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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엔 “A 씨(퇴직자)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런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또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고, 투기에 연루된 사람은 A 씨 선배의 부인, A 씨 주변인의 부인 등이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하게 명기됐다. 제보자는 의혹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투기와 관련한 제보는 이 건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제보에 대해 LH는 지난해 8월 12일 “제보한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제보자에게 회신했다. LH가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직시 정보를 얻었더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니며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A 씨와 LH 재직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LH는 규정을 이유로 제보를 묵살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개선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친 LH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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