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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제재심 앞두고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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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수위에 영향?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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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라임펀드 판매은행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열어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78%,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6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개최된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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