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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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 금융감독원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통지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후 자율 조정을 확대 적용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 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 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르게 배상금을 지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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