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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1860여건 유포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유도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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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 수천건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운영자 30대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n번방'이나 해외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 1866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성 영상물을 유포하면서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베팅해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였으며, 불법행위로 신고되는 경우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가상화폐(비트코인)와 주가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빙자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했으며 수만 건의 해외 IP 추적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일당 7명은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달 200~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전부 몰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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