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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檢 재이첩… 법무부는 검사 복귀로 ‘수사 힘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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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원지검에 다시 넘겨줘

“수사만 이첩… 공소 부분은 아냐”

법무부, 검사 2명 파견 연장 불허

‘이성윤 수사 방해’ 목소리도 나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본격 검토

수사지휘권 발동 땐 대검과 갈등

세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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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진 퇴장으로 잠잠해지나 싶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뒤 법무부가 핵심 수사인력인 검사 2명의 파견 연장 요청을 거절하면서다. 이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법무부가 본격 들여다보면서 양측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안 돼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자 검찰은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파견 연장을 요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김 검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각각 수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은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고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됐다.

법무부는 전날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부장이 지휘부에 보고 없이 대검에 파견을 요청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동의 없이 파견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 승인 없이 계속 수사팀 업무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이 지휘부 보고 없이 대검에 파견을 요청한 것은 부장검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기 때문이며, 통상 1개월까지는 검찰총장 권한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법무부의 파견 불허 조치에 대한 속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 정부 들어 여권 관련 수사만 하면 법무부가 검사 파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과도한 장기 파견도 아닌데 핵심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막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시 보냈고 이 지검장 강제 소환 얘기도 나오는 등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견을 막는 것은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에 ‘수사 후 송치’를 주문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의도적인 수사팀 힘 빼기 아니냐’고 본다.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 못한 채 공수처에 송치하면 불기소 처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공수처가 검찰 위에서 수사 지휘하려고 만든 기관이냐”며 “수사 부분만 필요했으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면 되는데 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도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며 “검찰 재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수사팀 구성 완료 후 사건을 송치받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법무부는 과거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기록도 열람·등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은 지난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여권이 한 전 총리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 데다 오는 22일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양측 갈등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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