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건 기소 독점' 지적에 "아직 입장 정해진 것 없어"
닻 올린 공수처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가 14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것과 관련해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넘기며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 재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수사팀 구성 완료 후 사건을 송치받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3조 1항 1호와 2호, 25조 2항에는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을 모두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단순 이첩을 했다가 검찰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다"며 "하지만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검사 대한 기소를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에는 "25조 2항이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송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며 공수처가 먼저 사용한 표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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