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무부, '김학의 사건' 담당검사 2명 파견연장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두 명의 수원지검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오는 15일부터는 각각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부산지검으로 원청 복귀하게 됐습니다.

특히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임 검사여서, 오는 16일 예정된 차 본부장 4차 소환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검사 파견이 종료되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에는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만 남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