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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5일 이상 가정학습땐 담임과 통화해야”...인천교육청, 학대 예방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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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인천에서 교육청이 예방 대책을 내놨다.

조선일보

인천시 교육청사 전경./인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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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만 18세 미만 학생은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이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가정학습이나 체험 학습을 신청해 출석은 인정됐지만 담임 교사가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가정학습과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신청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 2일 중구 운남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A(2012년생)양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졌다.

A양은 지난해 단 한 번도 등교 수업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 없이도 모든 출석을 인정받았다.

인천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대 44일인데, 지난해 A양이 다니는 학교의 전체 등교 수업 일수가 여기에 미치지 않아 이 같은 결석이 가능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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