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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투기 이익 환수 어렵다··· 법개정 시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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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4대 법개정 국회 논의
민변 "투기이익 몰수·추징 가능하나 회피한 손실 환수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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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LH 사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처벌과 부당 이익 환수를 소급적용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불법·불공정행위 예방 △투기 시도 시 적발 시스템 구축 △적발 시 일벌백계 △부당이득 철저 환수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LH는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사태 관련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 반영과 논의 원활화를 위해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 검토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예방 차원에서는 '부동산 등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감시 체제도 도입될 계획이다. 부동산 등록제가 도입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부당이익 환수’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을 4대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일벌백계를 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을 고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다, 이미 제기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환수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현행법으로는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가능하지만 회피한 손실은 환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팔아 손해를 줄였다면 회피한 손실분은 환수가 힘들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농지나 토지와 관련한 불로소득의 환수가 충분하지 않아 높은 주택 매매가격, 전·월세 가격이 만들어지고 세입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투기이익 몰수·추징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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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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