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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김학의 사건’ 다시 검찰로…수사 주체 ‘핑퐁’에 공백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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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페북에 “고심 끝에 검찰 이첩” 밝혀

“법 취지상 공수처 직접수사 원칙이나 현실 여건 고려”

경찰 이첩 등도 고려했지만 사건처리 관행 고려 결정

수사 주체 결정 사이 공백 문제 드러냈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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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받는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소강상태였던 수사는 다시 이어지게 됐지만, 이첩과 재이첩을 거치며 어느 기관이 나설지 결정하는 동안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지난 3일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지 9일 만이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수사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긴 했지만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난항을 겪었지만, 다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동력을 얻게 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절차 위반 여부 ▷당시 수사 중단 과정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 중이었다.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쓴 당사자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는 출국금지 과정 자체 불법성 부분과 연결돼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에 반대하고 있어 재이첩 이후 원활한 수사 협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고, 공수처법 규정을 들어 ‘공수처가 재이첩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세 번의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검사의 경우 수원지검에 출석해 대면조사를 받긴 했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관련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넘겨야 하는 법 규정 때문에 이첩되긴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기관 사이 수사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더라도 수사할 여건이 안 되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이 사건도 검찰이 원래 수사하던 것을 공수처가 받았다가 아직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넘기게 된 것인데, 결국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이 뱅뱅 도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뇌리에서 잊혀지고 수사는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넘겼으니 검사 관련 사안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포기한 셈”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이번 판단을 선례로 공수처가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우선 공수처 이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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