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5월말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사주 20% 의무배정 개선

남은 물량 일반투자자에 배정

세계일보

지난 10일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을 위해 한 투자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 역대 최대인 63조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일반청약 신청 건수도 약 240만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6개 주관 증권사 평균 335.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탓에 약 32만명은 1주도 받지 못했다. 1주라도 따내기 위해 중복청약에 나선 투자자가 많았던 탓인데, 올해 5월 말부터 이 같은 중복청약의 길이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0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인정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은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한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정보 단위별로 세우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나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사이에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한편 5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며 30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58포인트(1.88%) 오른 3013.70에 거래를 마쳤다.

김준영·김범수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