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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훈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여전히 '학교 폭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고계에 새로운 조항이 등장했다.
11일 오후 OSEN 취재 결과, 최근 광고 모델 계약서에 '학교 폭력'(이하 '학폭')과 관련된 항목이 새롭게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과거부터 광고 계약서에는 해당 브랜드 모델을 맡은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 폭행 등에 휘말렸을 때 위약금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품위유지 조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최근 학폭 논란이 연달아 폭로되면서 광고계는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했던 최근 광고는 물론,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과 사진 등까지 거론되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 이제는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려 4년이 지난 광고 영상까지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광고계 관계자는 OSEN에 "최근 학폭과 관련해 계약서에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면서 "위약금은 2배 정도"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금이 2배 이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폭 논란 이후 사뭇 달라진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 브랜드와 광고 모델을 계약한 연예인 A 씨는 이전에는 없었던 '학폭'이 언급된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모든 광고 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학폭 관련 조항을 넣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학폭 이슈가 쏟아지면서 광고계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eunghun@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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