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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진욱 "김학의 사건 처분 방법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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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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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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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사건’ 직접 수사 여부를 12일 결정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내일(12일) 결정 내용을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고 자료도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지는 8일이 지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규원 검사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에 외압을 넣어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 또는 경찰로 재이첩할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12일 검사 선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인사위에서 선발 기준을 마련한 뒤 이달 중으로 검사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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