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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인기 공모주에 중복 청약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증권사의 일반청약자 정보를 증권금융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이라면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운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은 6개 주관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각각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모주 쏠림 현상,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막고자 중복 청약 금지 방안을 추진해왔다. 증권사별 청약자 정보를 한곳에 모아 중복 청약 여부를 걸러낸다는 것이다. 증권금융 또한 증권사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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