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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절반 벌금형·131건 집유 '솜방망이'…"갓갓에 무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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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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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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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텔레그램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의 선고 재판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10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관계자 10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성착취 n번방 개설자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란다'는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공대위 관계자들은 찢은 현수막 대신 '디지털 성착취 근절, 엄벌부터 시작이다'는 현수막을 들고 문형욱의 엄벌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벌금형이 159(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1건, 실형 15건, 무죄 5건 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라"고 했다.


"아직도 n번방 협박 계속된다"

n번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른다며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바꾸면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도 "협박 피해 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는 형사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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