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충남·서울 지역 기준 통계로 '역추산'
전통시장 점포 및 소상공인 사업체 비례 대입해 계산
국회 예정처 "노점상 여러 형태 고려 안 해…형평성 논란 소지"
중기부 "추계에 문제 없어…사각지대 최소화 목적에 부합"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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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노점상에 최고 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노점상 실태 파악이 부실해 ‘급조한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노점상을 약 4만개로 추정했지만, 3년 전인 2018년 자료를 활용한 데다가 노점상 개수를 산출하는 지역이나 기준도 제각각 달라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최고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나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전국 약 4만개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4만개’로 추정한 노점상 개수의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노점상 4만개를 산출하면서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전통시장 밖 노점상’을 구분해 각각 1만7000여개, 2만8000여개로 추산했다.
그런데 전통시장 내 노점상의 경우, 2018년 충남 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당시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인 22만8384개에서 충남 전통시장 점포 수 1만397개를 나눈 비율인 4.6%를 충남 전통시장 내 노점 수인 802개에 비례 대입해 1만7434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통시장 밖 노점상 개수는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숫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서울 지역 소상공인 비중(19%)을 서울 내 노점 수인 5303개에 적용해 2만7910개로 추산했다. 둘을 더하면 4만5344개이지만, 중기부는 과다산정 가능성을 이유로 4만개로 수정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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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통계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통계만 갖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셈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클 수도 있는 노점상 수를 일부 지역 통계만으로 일괄 적용한 ‘부실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내외 노점 수 분포와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비중의 상이함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추계 과정에서 2018년도 자료와 노점 수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체 수 등을 수치로 활용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 선정에서 노점상의 다양한 운영 형태와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과 매출감소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 노점상들은 등록·허가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데다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해 오히려 노점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추계 이후 지자체 관리 실태 조사 중이며, 현재 추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 대상 노점상은 개별 사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해 중기부 혹은 복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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