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 의원 “죄송한 마음, 해당 토지 처분하겠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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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광명시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동, 옥길동 등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씨가 매입한 토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 이씨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해 (토지 소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작년 등원 이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의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예정 부지 인근임을 알지 못했다”며 “LH 사건이 발생하고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와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면서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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