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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1년-집유 2년 "마약류 의존성 상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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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휘성/사진=헤럴드POP DB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휘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휘성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휘성은 검찰에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날 조 판사는 휘성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렸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한 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였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 판사는 휘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의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중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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