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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성착취·범죄수익 은닉죄 묶어서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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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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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심에선 두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박영옥·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 혐의로 나뉘어 진행했던 조씨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

검찰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한모씨에 대해서도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가 공통돼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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