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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백신 접종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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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는 클릭 없이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도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는게 상책이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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