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경력 30년 이상 간부급 직원들 다수
전 과천사업단장 등 과천 근무 이력 많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과천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취재진들이 건물 내부를 취재하고 있다. 과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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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새도시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입사한 지 30년 이상 된 간부급으로, 13명 중 10명은 공공택지 개발로 토지 보상이 활발하게 이뤄진 과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엘에이치는 향후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엘에이치로부터 받은 ‘광명시흥투기의혹 현안자료’를 보면,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 된 13명은 2004년에 입사한 1명을 뺀 나머지 12명은 입사년도가 1984년~1992년으로 근무경력이 30년 이상 된 간부급 직원들이었다.
13명 중 10명은 2016년께부터 택지 개발이 본격화한 과천과 연관이 있었다. 13명 중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경력이 있는 이들이 8명이었는데 근무경력이 없는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이 과천사업단 근무경력이 있는 이의 배우자였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과천 개발 시기에 과천사업단장을 지낸 ㅂ씨와 그의 배우자도 포함돼 있다.
과천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토지 보상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에게 주는 법상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 이들이 광명·시흥 새도시 사업지구 내 땅을 사들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땅을 1000㎡이상 지닌 토지소유주에게 현금 보상과 별도로 주어지는 토지 분양권, 즉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천을 비롯한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으로 조성되는데, 공주법은 기존 택지개발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과 달리 협의택지를 분양받아 가격 제한없이 팔 수 있는 전매가 허용된다. 택촉법은 전매를 허용하지만 가격을 분양받은 가격 이하로 제한한다.
한편 엘에이치는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협의택지와 같은 땅으로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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