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원문보기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주심(主審)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8일 기각됐다.

헌재는 “(이석태 제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변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주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은 세월호특조위 위원장 출신이다. 위원장 시절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사안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 소송과 달리 이번 헌재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많은 법원과 달리 헌재에는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심판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 안정성 차원에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더라도 주심이 정해지면 번복된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이번 헌재 결정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