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에게 주고 차후에 분조위의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투자 피해자 3명에 대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배상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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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jm1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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