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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멈추나… 11일 이민걸 등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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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3월 8일~12일) 법원에서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사법농단' 이민걸 등 1심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는 등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고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이 재판 활용과 결부돼, 재판이 사법부 조직 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만한 마음과 사상에 젖어 놓쳐버린 일이 후회스럽다. 계속 반성하고 견제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대법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한 게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실장 등은 통진당 사건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한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통진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 한정위원 취지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판사들 가운데 첫 징역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판사 중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는 없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14명 중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이들 중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 재판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변경된 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내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는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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