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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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향하던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심문 후 10시간 이상 수원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차 본부장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이 자신에 대한 출금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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