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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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 조처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처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6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위법 행위를 파악하고도 출금 조처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에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면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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