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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승인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사안 가볍지 않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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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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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4일 사퇴한 가운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9시50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법원 청사에 도착한 차 본부장은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출국금지 없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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