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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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유씨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 측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승리는 유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가 작년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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