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항소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유씨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승리는 유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가 작년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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