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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공수처 첫 ‘투트랙 수사’…‘김학의 사건’ 차규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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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5일 차 본부장 영장심문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검사 관련 사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공수처와 검찰이 사상 초유 투 트랙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검사 관련 사안 수사를 직접할지, 다시 이첩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론내기로 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의 결론이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심문기일을 열었다. 차 본부장은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해 ‘당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영장심사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6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차 본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전략은 공수처에 검사 관련 사건을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고려하면서, 향후 검사들 관련 사건을 다시 맡아 법무부와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계속한다는 포석이 담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 규정에 따라 일단 이첩을 한 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지금 당장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일단 검찰이 이첩하며 넘긴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작업은 현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두 사람이 하고 있다. 기록 분량은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때문에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주에 재이첩 여부 등을 밝힌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이 사건 검사 관련 사안의 재이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는 전날 취재진에게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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