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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땅투기 LH직원 '토지몰수법' 나왔다…"이미 투기한 사람 처벌못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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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시흥=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8·4 대책과 지난달 2·4 대책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2021.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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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강력한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접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의 직원이나 지인, 가족이 투자를 해도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이미 3기 신도시에 땅 투자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토지몰수"는 할 수 없단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LH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 1만명 전직원과 국토교통부 관계공공기관 직원 전원에 대해서 3기 신도시 토지 매매 이력을 조사 중이다.

다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으로는 땅 투기를 해도 토지를 몰수할 수 없어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거란 지적이 나왔다. 제재 수위도 현행 기준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 벌금은 너무 적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제재 강도가 종전 대비 2배 가량 올라간 셈이다.

특히 토지 몰수 조항도 새로 넣었다. 땅 투기를 한 공직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업무상 직접적인 정보를 얻은 직원 뿐 아니라 정보를 건네 들은 제3자도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광명시흥지구에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13명 직원은 모두 택지개발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제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나 '구멍'을 확실히 막은 것이다.

장 의원은 "부동산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칙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해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미 3기 신도시에 투자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거래를 한 경우 종전 기준의 제재를 받지만 토지몰수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13명의 LH 직원처럼 업무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경우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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