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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격 사의] 靑 “文대통령, 사의 수용…행정절차 진행 될 것”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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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격 사의] 靑 “文대통령, 사의 수용…행정절차 진행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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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지 후 즉각 발표…후임 인사 선정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사의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는 모습.  2021.3.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3-04 15:30: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사의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는 모습. 2021.3.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3-04 15:30: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쯤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장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님께 총장의 사직 의사를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기자단에게 공지를 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한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2019년 7월 24일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총장직을 내려놨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절차에 대해선 함구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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