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 다음주까지 재이첩 여부 결론 밝혀
이성윤 지검장은 전날 입장 내고 “재이첩 불가” 주장
김진욱 처장은 “연 3000건 판·검사 사건 공수처 처리 불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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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될 것인지 여부가 다음 주 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출근길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금주 말까지 기록을 보고 내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기간에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말한 ‘처리’는 사건 재이첩 여부를 말한다. 만약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출국금지요청서 조작 논란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에 관한 기록을 모두 넘겼다. 현행법상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이 지검장은 전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다시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처장은 “피의자와 사건내용, 규모에 비춰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처장은 “국회 회의록을 보니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3000건을 다 처리한다고 믿는 분들이 없을 테고, 사건을 이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경찰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차 본부장은 검사가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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