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오늘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합리적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기록을 검토한 다음 다음 주쯤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할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할지 등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적절할지는 수사가 진행된 정도 등 기록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재이첩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입법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공수처법 다른 조항을 보면 사건 성격에 따라 이첩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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