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17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고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차 본부장은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할 수 있단 걸 알고도 승인한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차 본부장은 그제(2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차 본부장 변호인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췄다며,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물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제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수사 과정에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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