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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출금’ 공수처 이첩… 김진욱 “사건 묵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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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규원 관련 수사 넘겨

공수처 검사 선발 못마쳐 혼선

金 “수사능력 없지 않다”면서도

직접수사·재이첩 외 방안 시사

警 국수본 통한 수사 가능성도

세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관련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나 재이첩 여부에 대해 “사건 기록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공수처 검사가 선발되지 않은 상태라 수사 주체와 시기 등을 놓고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중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당시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과 관련,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검찰로부터 파견 온 수사관이 10명 있다. (공수처가) 아주 (수사)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에 다시 넘기는 것 외의 다른 방안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건을 묵히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이 지검장 연루 의혹 등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검찰보다는 오히려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창훈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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