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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조국 재판 언제 하나… 인사·사무분담 후 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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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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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3일 속행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속행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뜩이나 해묵은 사건들인데, 이대로라면 또 다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속행 공판은 재판부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잡힌 재판 일정이었다. 2019년 3월부터 매주 약 2회 재판을 열어온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지난달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3명이 전원 전보돼 심리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을 포함해 이달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2달가량 공전하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새로 배치된 판사들이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속행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가 심리 중이던 조 전 장관의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은 상황이 더하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 일가 의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심리가 중단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작년 10월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 사건은 작년 1월 법원에 접수됐다.


이들 사건 재판부는 그동안 김미리 부장판사가 홀로 재판장을 맡아오다가 지난달 사무분담을 통해 대등재판부로 변경돼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데,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은 누가 재판장과 주심을 맡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져야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심리도 할 수 있다"며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속행 일정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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