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땅투기 의혹 3기 신도시 모두 조사…국토부 직원도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명시흥 무더기 매입 관련

조사범위·대상 전방위 확대

국토부 직원·가족 포함 검토

“공급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으로는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3기 신도시 추진이나 2·4 대책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관련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대상 역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실제 토지를 사들인 LH 전·현직 직원이 1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여기서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업무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광명·시흥 토지와 관련된 단순 매입여부는 이번주 내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재발방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2·4 대책에 따른 추가 신규택지 발표 일정 등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사전에 더 확실하게 방지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지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불신으로 향후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을 강조하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투기 차단에 나서야 할 공공이 관련 의혹에 휘말리면서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공급 일정은 예정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앞서 광명·시흥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와 여당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날 국토부에 긴급 지시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영경·민상식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