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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차규근 영장청구에 이성윤·이규원 사건 공수처로…‘김학의 출금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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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이성윤·이규원 등 검사 관련 사건 공수처 이첩

차규근은 구속영장 청구…수원지법 조만간 영장심사

차규근, 검사 아니라 공수처에 자동 이첩 안해도 돼

검찰, 차규근 수사 매듭짓고 향후 수사 이어갈 예정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맞불…구속력은 없어

헤럴드경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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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데 이어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사가 아닌 수사 대상인 차 본부장 수사에 집중하면서 법무부 윗선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쓴 당사자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현재 공수처에 검사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둘 뿐이고 아직 검사 및 수사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곧바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팀은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공익신고서가 접수되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공익신고서에 기재된 의혹을 바탕으로 차 본부장을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오수 차관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총 177회에 걸쳐 조회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 위반 등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검사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들어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차 본부장의 경우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차 본부장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공수처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법무부의 경우 장관·차관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의 한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가 검사 범죄의 공범으로 본다면 이첩 요구 대상이 될 여지가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수사 대상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기본적으론 공수처에 이첩 의무가 없는 차 본부장 수사를 매듭짓고서, 공수처 이첩 상황에 따라 향후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설령 현직 검사 관련 부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로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윗선 및 청와대 관여 여부를 최대한 파악해둬야 사건 수사 동력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차 본부장 측은 전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낸 상태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해당 검찰청의 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다고 해도 법원의 영장심사가 더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 여부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아울러 수사심의위 결론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난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의 경우도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기소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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