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사건' 공수처에 이첩… 김진욱 "묵히지 않겠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접수사 가능성 제시, 김 처장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진욱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3일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지검장은 불응하고 있다.


대신 이 지검장은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사 중단 외압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역시 이날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뒤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유보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던 김 처장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수원지검이 계속 맡을 예정이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