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 양부모가 정인이를 방임했다고 진술한 지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심리분석관은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장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근거가 된 장씨의 심리분석 결과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부모의 이웃 주민 이모씨는 재판에 출석해 “입양가족모임을 15차례 가졌는데 양모 장모(35)씨가 5차례 정인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서 “모임 성격상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장씨에게 물어도 그때마다 ‘어린이집에 있다' ‘집에서 자고 있어 친한 언니에게 맡겼다'며 변명했다”면서 “처음 봤을 때 포동포동했던 아이가 점차 까매지고 야위어가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양모 장씨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서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약 40명의 시민이 “사형” “죽어라” 등을 외쳤다.
시민들이 “살인마를 처형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 구호를 외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 측이 “9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한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이라며 “불법 집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8)씨는 양모 호송차량이 들어서기 직전 따로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와 안씨 변호인은 이전과 달리 법원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정문 앞에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김연희(55)씨는 “새벽까지 일하다 퇴근하고 왔다”며 “저 같이 힘 없는 사람도 보탬이 돼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정문 양쪽으로는 정인이 추모 문구가 적힌 화환 150여 개가 놓였다.
양부모 측은 지난 공판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양부 안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보내 “괴롭고 미안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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