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조치 시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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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보내온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사후에 이를 승인해줬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비슷한 시기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그의 출입국기록을 100여차례 조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1월 차 본부장의 법무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차례 소환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제삼자 시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해 수사개시와 기소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차 본부장 쪽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차규근 본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시간이 지나 접수되었으며, 수사심의의 개최여부 등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도 조사했다. 또 김 전 차관 출입국정보 무단조회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를 추진해왔다. 이 지검장은 최근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진술서를 제출하며 ‘통상적인 수사지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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