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인 요건도 갖췄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는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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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177회에 걸쳐 불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를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해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 시간이 지나 접수됐다"며 "심의위 개최여부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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