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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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인물이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을 피의자로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이거나 처분을 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알권리나 사안의 중대성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심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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