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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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는 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이거나 처분을 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알권리나 사안의 중대성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심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차 본부장을 피의자로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시민위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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