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본부장은 수사심의위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불법 조회에 관여하는 등 출금 과정 전반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22일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으려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가 심의위를 열고 차 본부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해야 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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