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차규근 본부장, 檢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