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투표제 유지하되 투표권 확보수단 특별회비제는 폐지 여론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
2일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상의 회장을 뽑는 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치 회비를 완납해야 투표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회비 규모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고 있다.
투표권은 매출액에 따라 내는 일반 회비와 이와 무관하게 내는 100만원당 1표씩 주는 특별회비로 나뉜다.
일반회비는 50만원 이하 1표부터 9천800만원이 넘을 경우 한도인 48표를 준다.
회비 500만원(10표)까지는 50만원 당 1표씩 늘며 1천만원(15표)까지는 100만원당 1표가 추가한다.
4천만원까지는 200만원당 1표가 늘어 30표를 획득할 수 있으며 7천만원(40표)까지는 300만원씩 1표가 더해진다.
이후 최고한도액인 9천800만원까지 400만원당 1표가 더 늘게 된다.
논란은 이 일반회비 투표권에다 100만원 당 1표씩을 주는 특별회비를 더 내면 최대 50표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회비 500만원을 내 10표를 확보한 업체가 4천만원을 더 내면 50표를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상의 선거에서 지난달 25일 회비 납부 마감 결과 365개 업체가 모두 4천730표를 확보했다.
업체당 평균 13표가량이다.
이 가운데 특별회비를 통해 확보한 표수가 무려 2천200여 표에 달했다. 추가로 상의가 거둬들인 특별회비만 22억원에 이른다.
최소 40∼50개 업체가 일반회비 말고도 특별회비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선거인 지난 2018년 때 405개 업체가 2천885표를 확보했던 것과 비교해도 이번 선거가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이 차등 투표제는 회비 50만원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이른바 '1사 1표제'가 지난 2015년 바뀌면서 생긴 제도다.
1사 1표제 선거에서 우호 회원 확보를 위해 회비 대납이 성행, 동네 가게와 식당까지 회원에 무차별 가입하는 해프닝이 생기는 등 지역 경제계에 큰 논란이 됐다.
당시 '1사 1표제' 상황에서 평소 1천 곳에도 미치지 못했던 회원 수가 2천600여 곳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제도 보완을 위해 지난 2015년 회원이 내는 회비에 따라 표를 차등하는 차등투표제 도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돈 선거의 폐단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지역 상공인의 권익, 화합 등을 위한 선거가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며 "차등 투표제를 유지하더라도 특별회비제는 폐지하는 것이 돈 선거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상공인은 "확보해야 할 유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돈 쓰는 것이 힘든 만큼 차등제 취지는 살리되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선거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회장 선거에는 현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과 양진석 호원 회장이 경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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