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은 좀더 고민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처장 "조만간 협의 올 것…구체적인 건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규정상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 추천 마감에 대해서는 "가급적 검사 면접하기 전 인사위를 해 원칙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사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건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라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날 오후까지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인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꾸리는 방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김 처장이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살리는 게 맞다"고 언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인사위원 추천 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인적 구성을 위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검사 면접 전, 인사위 구성을 마쳐 선발 기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면접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정원이 25명인 공수처 검사 채용을 위해서는 면접 후, 인사위 심의와 추천에 이어 대통령 임명 절차도 밟아야한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이 인사위 구성에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김 처장이 야당 추천 인사 없는 인사위를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처장 역시 독자운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검사·수사관 인선을 계획대로 마치기 위한 결단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인적 구성 외 사건·사무 및 공보 규칙 제정 등도 이달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호 사건 수사는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범 후 지난달 26일까지 총 371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로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은 대검찰청에 넘겨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검사 2명,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만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