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해 이같이 밝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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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최대 65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홍 의장은 "금년 들어와서 1월 한 달 동안 계속 업종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드린다"며 "중간에 업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들이 있다. 그래서 (영업금지에서 전환된) 제한업종에 대해선 400만원, 계속 제한업종 된 경우 300만원, 그리고 일반업종 같은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 드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정도 전기료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는데 꼭 지원해야 하냐'는 비판에는 "세금 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에 따르면 추경예산 15조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을 합하면 가용재원 5조1000억원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홍 의장은 "현재로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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